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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3-19 조회수 : 2758
연매출 2억원 넘는 점포, "우대 수수료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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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3-19 조회수 : 2758
연매출 2억원 넘는 점포, "우대 수수료율 폐지"

연매출 2억원 이상을 기록하는 점포에 대해 카드사들이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삼성, 현대, 롯데 등 대형 카드사들은 연매출이 2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으로 증가한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소가맹점은 152만개 정도이고, 연 매출 2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업소는 60만개 정도로 추산된다.

연매출 2억원은 중소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을 구분하는 기준선이다. 카드사들은 연매출이 2억원을 갓 넘어선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갑자기 수수료율이 뛰는 '문턱효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고 새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의미로 올해 상반기 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이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1.8%에서 1.5%로 내렸고 이에 따라 일반가맹점과의 요율 차이가 0.5% 안팎으로 벌어지게 된 만큼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반가맹점에 지속적으로 중소가맹점 수준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주는 것은 개정된 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충격 완화를 위한 유예기간도 올해 상반기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매출 2억원을 처음 넘어선 가맹점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자영업 특성상 매출이 불안정해 2억원을 다시 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데도 일시적인 매출 결과 때문에 수수료율이 요동치면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가맹점에 속했다가도 한순간에 매출이 곤두박질 칠 수 있는 만큼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 요율 적용보다는 최근 3년 간 월평균 매출액 등 보다 장기적이고 보편적인 요율 책정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점포라인 관계자는 "자영업자 매출은 점포의 입지변화가 무쌍하고 경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단순한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며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나오면 자영업자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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