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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3-20 조회수 : 2675
실업급여 받은 자영업자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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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3-20 조회수 : 2675
실업급여 받은 자영업자가 있다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 후 1년 1개월 만에 자영업자 실업급여 첫 수급자가 나왔다.

20일 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실업급여 첫 수급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신 모씨(남, 61). 신 씨는 부산 진구 전자 도매상가에서 7년 3개월간 무전기 등 전자제품을 팔았다. 처음 가게를 열 때만 해도 전망이 밝았고 한창 잘 될 때는 연매출액 2억 원을 넘기도 했다.

그러나 몇 년전부터 무전기 등 신 씨가 취급하던 제품 수요가 급감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졌다. 신 씨는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는 마음에 이것저것 알아보다 우연히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접하고 가입을 마쳤다.

이후 2억을 넘던 연매출액이 100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신 씨는 결국 폐업을 하고 말았다. 고용보험의 가치는 이후부터 빛났다. 신 씨는 고용보험 가입을 해둔 덕에 폐업 후 3달 간 매월 115만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신 씨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3월 초까지 신 씨를 제외한 4명의 수급자가 추가돼 현재 12명이 수급여부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홍보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자영업자가 아직 많지 않은데 이는 보험료 부담 때문이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영세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사업자 신규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이전 사업자는 지난해 7월 21일까지 가입을 받았다.

가입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하는 임의 보험이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월 보험료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1등급 월 3만4,650원에서 5등급 5만1,970원까지 선택 가능하다. 수급조건을 보면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해 적자가 발생하거나, 폐업 이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발적 폐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확인되면 자영업자는 자신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월 77만원에서 월 115만5,000원까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소 매출총계정원장, 필요경비 내역 등 관련서류를 잘 갖춰놔야 한다”며 “자영업자가 폐업했을 때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는 만큼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폐업 후 재취업을 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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