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정품시가 총 35억 원 상당의 ‘짝퉁’을 압수하고, 짝퉁판매업자 21명을 대대적으로 형사입건했다. 압수된 위조 상품 중 가장 많이 도용된 상표는 루이비통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는 위조상품 판매가 극심한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인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이태원 등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을 2개월간 펼친 결과 이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정품시가 35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은 가방 등 24개 품목 144종, 4,266점으로써, 전량 폐기할 계획이다.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압수된 위조상품을 분석한 결과 위조상품 품목별론 가방의 경우 루이비통, 구찌, 샤넬, 프라다, 버버리 순으로 도용률이 높았으며, 시계는 까르띠에, 샤넬, 프랭크뮬러, 구찌 순으로 높았다. 머플러 역시 루이비통이 가장 많이 도용된 가운데 그 뒤로 버버리, 샤넬, 에르메스 순이었고, 안경류는 톰포드, 마크제이콥스, 프라다, 크리스찬디오르, 샤넬 순으로 많이 도용됐다.
위조된 가죽제품의 경우 정품대비 ①디자인 상이 ②상이한 원단․내피 사용 ③봉제, 접합 상태 불량 ④조잡한 금속 부자재 사용 ⑤각 제품마다 동봉되어 있는 제품식별번호 동일 ⑥로고인쇄 및 제품의 태그나 라벨이 없거나, 부착위치 및 기재내용 상이한 점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위조 상품의 유통은 제조, 운반, 판매책으로 점점 점조직화 되고, 지능화 되어가고 있어 실질적 운영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 중 적발 당시에는 업주로 시인했으나, 피의자 신문(訊問) 조사시 수상한 사항을 집중 추궁한 끝에 실질적인 운영자 한모씨(30세)를 확인해 입건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상표법 위반으로 총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적발된 판매업자도 있었으며, 부부가 함께 상표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도 있는 등 위조 상품 판매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짝퉁문화가 한국경제를 좀먹고,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세계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위조 상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