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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4-16 조회수 : 1976
대기업 신규 브랜드, 제한적 출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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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4-16 조회수 : 1976
대기업 신규 브랜드, 제한적 출점 허용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업종 출점 제한과 관련해 대기업의 신규 브랜드 진출이 일부 허용되는 것으로 방향이 틀어질 전망이다. 단 역세권이나 복합다중시설 내 출점은 여전히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6일 열린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쪽과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대변자로 구성됐으며 동반위는 여기서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중재안이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외식업계 대기업(CJ푸드빌·롯데리아 등)과 중견기업(놀부NBG·더본코리아 등) 36곳은 제한적이나마 새 브랜드를 내놓을 수 있게 된다.

동반위는 대신 대기업이 출점 가능한 지역에 제한을 뒀다. 역 반경 100m 내, 총규모가 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상호출자제한 기업)에만 매장을 내놓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역세권의 경우 대기업은 300m·중소 상인은 100m 이내, 복합다중시설의 경우 대기업은 시설규모가 3천㎡ 이상·중소 상인은 3만3천㎡ 이상을 주장하는 등 각 입장 차에 따라 견해차를 보였다.

협의회는 동반위 중재안을 토대로 오는 19일 회의를 열고 대기업 외식 계열사의 출점 제한 기준 마련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업계는 이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기업 매장 출점구역으로 한정된 지역들의 조건은 대부분 각 지역의 특급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

아울러 대기업의 경우 선택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이들 특급상권을 중심으로 임대조건 수준을 높여서라도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전반적으로 월세나 권리금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론 이미 이들 특급상권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는 기투자한 권리금 이상의 차익을 거둘 가능성도 높다.

점포라인 관계자는 "특급상권의 경우 권리금이나 월세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당분간 큰 반향은 없을 것이나 대기업 신규 브랜드 출점이 실체화될 경우 상권 전체가 들끓어 오를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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