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재경)을 통해 경기회복 지연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자영업자들을 위해 24일(수)부터 사업자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개시했다.
서울시는 특례보증과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연계하여 자영업자들이 현재보다 2%p 낮은 대출금리로 사업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하며, 재단은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도 보증지원 금액의 연 1.0%로 고정 적용한다.
재단은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특별업무협약을 체결, 재단 방문 없이 은행 방문만으로 보증상담부터 대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특별협약은행은 특례보증 대출금리를 연 0.5%p 추가 인하, 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특례보증 전국 최저 수준인 연 2.3% 이내(현재 CD금리 기준)이다.
지원대상자는 서울시 중소기업 중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해온 사업자로서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신용보증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단, 내국인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결혼이민자, 새터민, 한부모가정의 사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는 사업 경력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대기업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추가 완화된다.
이번 특례보증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의일환으로 전국의 자영업자들에게 총 1조원이 지원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그 중 30%에 해당하는 3,000억원을 공급한다.
임채권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 만큼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자영업자들이 편하고 빠르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관련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1577-6119)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