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브랜드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기업 파리크라상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위반 혐의로 파리크라상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5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4월까지 재계약을 앞둔 30개 가맹점에게 가맹계약 갱신 통보 및 합의서 체결 등의 방법으로 점포 이전 또는 확장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가맹점은 최대 1억8800만원, 평균 1억11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점포 인테리어를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또 파리크라상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가맹점 사업자,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가구공급업체와 '3자 계약'을 맺고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으로 1293억360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파리크라상은 현금 대신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채권담보대출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공사업체 등은 12억5400만~21억2600만원의 대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파리크라상은 전체 베이커리업체 가운데 매출액 78.3%, 영업점수 65.4%(2011년 말 기준) 등 시장점유율 1위 업체다. 전국 영업점 3141개 가운데 직영점은 46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3095개가 모두 가맹점이다. 이 같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불필요한 점포 이전이나 확장행위를 최소화하고 가맹본부와 인테리어 업체 간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실 이와 같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횡포는 업계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제과점은 물론 아이스크림 전문점이나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점포 비중이 높고 가맹본사의 힘이 강력한 업종의 경우 점주가 철저한 '을'의 위치에 놓이는 만큼 불공정거래에서 자유롭기가 힘들다.
한편 이와 관련해 SPC 그룹은 지난 2012년 4월 공정위 권고대로 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차후 상생을 위한 모범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