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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4-29 조회수 : 2378
대기업 신규 음식점, 역세권 100㎡ 이내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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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4-29 조회수 : 2378
대기업 신규 음식점, 역세권 100㎡ 이내 '유력'

앞으로 외식업계 대기업들은 역(지하철역,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주변 100m 밖에서는 음식점을 신규 출점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경제신문 머니투데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동반성장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오는 30일 최종 회의를 열고 △'역세권 반경 100m이내' 또는 △'역세권 도보 150m 이내에서만 대기업들이 음식점을 새로 열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협의회에서 이 2가지 안 중 최종안이 확정되면 다음달 열리는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수용하고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서비스업종 중소기업(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또는 연 매출액 200억원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은 모두 대기업으로 간주돼 동반위 권고안을 따라야 한다. 이는 결국 앞으로 역세권 150m 밖에서는 대기업들이 음식점을 새로 열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당초 협의회에서는 대기업 기준을 상호출자제한기업(62개 그룹)과 식품전문기업(직영음식점 운영업체), 외식프랜차이즈기업(가맹점) 등 3가지로 나눈 뒤 역세권 반경을 멸도 규제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동반위가 일괄적으로 역세권 반경을 규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 등 외식업계 대기업들은 신규 출점 가능 범위를 250m로 넓혀 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30일 열리는 마지막 회의에서 이 안이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외식업중앙회와 대기업 의견을 검토한 결과 100~150m 안이 확실시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기업 음식점 매장이 들어설 수 있는 건물 규모도 제한될 방침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연면적 2만㎡, 식품전문 중견기업은 1만㎡, 외식전문 프랜차이즈는 5000㎡ 이상 건물에서만 신규 개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사실상 건물 규모 기준을 충족할만한 매장이 역세권 근처에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 이외 기업들의 음식점 매장 신규 출점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영업계에서는 기업의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역세상권 권리금도 수직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점 기준 충족이 쉽지 않더라도 상당수 가맹본사가 신규 가맹점 유치를 통해 수익을 이어가야 하는만큼 자금력을 앞세워 집중적으로 점포 매수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점포라인 관계자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맹본사는 신규 가맹점을 유치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라며 "출점 제한 기준이 생겼지만 어찌보면 역세권 150미터 바깥은 A급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선 오히려 역세권 점포 전쟁에 집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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