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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5-22 조회수 : 2354
대형 프랜차이즈 신규점포, 역세권 100m 이내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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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5-22 조회수 : 2354
대형 프랜차이즈 신규점포, 역세권 100m 이내만 허용

앞으로 대기업 계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신규 가맹점은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지역이나 연면적 20,000㎡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안에서만 출점이 허용된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는 22일 열린 제2차 실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뒤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확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과 일반(직영중심)·프랜차이즈(가맹중심) 중견기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 이내에서만 신규 점포를 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역세권 반경 200m 이내로 제한됐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기업·중견기업의 신규 브랜드 진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이슈가 됐던 놀부 브랜드와 더본코리아 브랜드 등 유력한 중견 프랜차이즈 회사들에 대한 제한이 대폭 강화됐다.

논의 초기에는 중견 외식업 프랜차이즈 회사들에 대해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업체와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출점을 허용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브랜드는 대기업이 아니면서도 대기업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수위의 제한을 받게 되는 만큼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밖에 실무위원회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2만㎡ 이상,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의 연면적을 보유한 복합다중시설에서만 점포를 새로 낼 수 있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상권에는 한바탕 판도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유력 상권은 대부분 전철역 인근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역세권 100m 이내 지역으로 출점이 제한됨에 따라 점포확보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점포 권리금은 오름세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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