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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5-23 조회수 : 7509
역세권 점포 권리금 사상 최고 `33㎡당( 33㎡) 5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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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5-23 조회수 : 7509
역세권 점포 권리금 사상 최고 `33㎡당( 33㎡) 5440만원`

서울 소재 역세권 점포 매물 권리금이 5월 들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는 대기업과 유력한 중견기업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신규출점 가능지역이 역세권 100m 이내로 제한될 것이 란 소식이 전해지며 역세권소재 점포에 임차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권리금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점포라인이 올해(5월 22일 기준) 들어 매물로 나온 서울 소재 역세권 점포 123개의 권리금 데이터를 월별로 나눠 조사한 결과 5월 권리금은 33㎡(옛 33㎡, 이하 동일)당 544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된 2372만원에 비하면 129.32%, 올 4월의 2311만원에 비해서는 135.41% 각각 증가한 것으로, 2008년 통계산출을 시작한 이후 월별 권리금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이전 최고가는 지난해 5~6월달로, 4062만원(7월)이었다. 아울러 국제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전, 호황을 구가하던 2008년 전반기 당시의 서울 역세권 점포의 권리금은 33㎡당 3000만원 초반 대였다.

역세권 점포들의 권리금이 최근 들어 급증한 것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01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우후죽순처럼 늘었던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가 경쟁과 매출하락 등을 이유로 폐업하면서 점포 권리금도 올해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에 소재한 전체 점포 권리금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3000만원 대를 넘어서는 등 호조를 보였다. 올 1월에도 33㎡당 3145만원을 기록하는 등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지만 2월 이후 다시 2600만원 대로 하락, 평균 15% 가량 내려앉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내림세를 보이는 시장 흐름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점포 권리금이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와 관련해 업계관계자들은 대기업 및 중견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도권 신규출점이 역세권 100m이내(비수도권은 200m)로 제한될 것이 유력시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신규 출점을 통해 수익을 내기 때문에 역세권 점포를 차지하려는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권리금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편 이 같은 시각은 임차인인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임대인인 건물주들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임대인들이 관할하는 점포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 역시 5월 들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라인에 따르면 5월 서울 역세권 소재 점포의 33㎡당 보증금은 2078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3㎡당 보증금이 2000만원을 넘어선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전 최고가는 지난해 10월 집계된 1979만원이었다.

146만원으로 집계된 33㎡당 월 임대료도 역대 최고다. 이전까지는 지난해 12월 기록된 106만원이 역대 최고액이었지만 5개월 만에 기록이 깨졌다.

점포라인 김창환대표는 “역세상권은 기본적으로 유동인구량이 풍부하고 인근 거주민은 물론 인근 비역세권 지역의 소비까지 흡수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편”이라며 “여기에 기업들의 임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권리금은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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