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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6-11 조회수 : 2863
점포 권리매매, "지킬 건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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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6-11 조회수 : 2863
점포 권리매매, "지킬 건 지킵시다"

음식점을 권리매매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권리금만 주고 받았다면 인근에 유사한 식당을 개업해도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음식점을 권리매매한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경, 권리금을 포함해 4200만원을 주고 받으며 음식점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다. 가게를 넘긴 A씨가 B씨의 가게에서 4Km 떨어진 곳에 또다시 한식당을 개업한 것. B씨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을 맡은 울산지법 재판부는 A씨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권리금은 집기, 비품, 인테리어 등의 가치만 산정한 것일 뿐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A씨가 상법상 제한을 받는 영업을 양도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본 것.


그러나 이번 판례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2009년 9월 경업금지가처분에 관한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부는 '특별히 인계ㆍ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인수받지 못했다 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채무자가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례는 원심 재판부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에 와서 판결이 뒤집힌 경우다. 이에 따라 노하우를 함께 전수한 것이 아니라는 등 제반 조건이 이전 판례에 부합한다고 가정할 경우, B씨에게는 역전 승소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권리금이라는 것 자체가 자릿세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그 안에는 영업에 필요한 각종 비품과 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고객들의 인지도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며 '권리매매를 통해 점포를 처분한 A씨에게는 B씨의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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