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업자들은 신규창업보다 기존 점포를 인수해 창업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기존 점포들의 경우 월 수익이 검증된 상태여서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고 신규 창업에 뒤따르는 홍보나 판촉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
인수창업은 기존 영업 점포의 시설, 영업, 바닥 권리금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금전으로 치른 뒤 가게를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여기서 언급된 금전적 보상액이 바로 권리금이 되는 것이다.
인수 창업에는 ▲기존 점포의 경영상태 ▲계약서 확인 ▲상가의 신축 및 개축 가능성 판단 ▲업정과의 궁합 ▲ 영업이익 ▲건물주와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또 점주의 교체 회수 ▲너무 낮은 매매가의 점포 ▲ 주변 개발 계획(대형마트 입점 등) 등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점포가 모두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점주들의 영업력 차이, 입지에 대한 이해, 홍보 및 판촉 전략 등 매출 수준을 뒤바꿀 수 있는 요소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점포라인 관계자는 '잘된다는 이야기가 많은 점포라 하더라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사도 해보지 않고 덥석 가게를 인수했다가 이야기들은 매출이 허위일 경우 그대로 쪽박을 찬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인수창업 시 명심해야 할 것은 사업의 목표, 자금조달 능력, 운영 측면에서 자질과 적성에 맞는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며 '장사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마인드가 갖춰져 있어야 하므로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