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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6-18 조회수 : 1744
점포 직거래, `님도 잃고 뽕도 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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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6-18 조회수 : 1744
점포 직거래, `님도 잃고 뽕도 잃고`

창업시장이 불황을 겪으면서 수수료를 아껴보려는 거래 시도가 늘고 있지만 점포 직거래로 인한 분쟁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 중개업자의 소개로 마음에 드는 주점을 발견해 인수할 예정이던 A씨(서울, 35세)는 해당 주점의 주인으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제안은 물건을 소개해 준 중개업자를 배제하고 직접 협상을 통해 서로 권리금을 절충하자는 내용이었다. A씨는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다. 얼마 안되지만 거래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전 점주의 말에 넘어간 것.

사단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물건을 소개해준 중개업자는 법적 절차를 거쳐 물건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했고 A씨와 전 점주는 소송을 거친 끝에 법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A씨는 '중개업자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한 순간의 판단 착오로 금전과 인간관계 모두를 상실했다'며 고개를 떨궜다.

이 같은 사례는 창업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한번 씩 겪어봤을 내용이다. 중개업자를 통해 좋은 물건을 찾아놓고도 이에 대한 수수료 지불을 피하려다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문제는 얼마라도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는 유혹이 법적으로 보장된 중개수수료 지불회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중개업자 없이 거래가 성사됐다 해도 중개행위가 거래 성사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 경우 수수료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례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일선 점주들도 돈 몇 푼 때문에 금전과 신뢰를 모두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서울에서 주점을 운영 중인 B씨는 '상도의상 예의가 아닌 일'이라며 '가게 판 사람은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가게 산 사람은 남아서 장사도 해야 하고 나중에 다시 가게를 팔아야 하는데 그때는 누구에게 물건을 내놓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경기 평택에서 호프집을 운영 중인 C씨는 '당장 몇 백만원이 아껴지긴 하겠지만 경험과 지식이 많은 중개업자를 끼고 거래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이같은 문제는 금전을 떠나 서로간의 신뢰를 쌓을 수 없게 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점포를 매매할 때 이런 내용의 제안이 많이 오가는데 결국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인 만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창업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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