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다마스·라보’가 내년부터 대응해야 하는 규제는 환경규제 대응이 단종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5일 SBS 8시 뉴스의 <“다마스·라보 단종 막아라”소상공인들, 정부에 청원>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주)이 안전·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투자부담으로 생계형 경상용차 ‘다마스·라보’를 내년부터 단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세탁업중앙회 등 4개 소상공인단체는 차량 생산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에 청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투자비용 중 엔진 등 타부품 개발비, 안전규제 대응비용이 대부분이며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등 환경규제 대응비용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신규 개발비는 20억~30억원이 소요되며 엔진 개발 등 타규제 대응 등에 더 큰 투자비가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또 환경부는 2009년 7월 LPG 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 의무화 고시를 개정했으며 2014년 시행까지 제작사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당초 휘발유차와 동일한 시기에 부착 의무화를 하려고 했으나 기술개발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이미 인증받은 경자동차는 2014년부터 부착이 의무화 됐다.
이 사건은 자영업자들이 대다수 이용하는 ‘다마스·라보’차량의 생산자인 한국GM에서 이 차량들을 단종시키려 하자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난 데서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환경부의 해명은 결국 다마스와 라보를 계속 생산해 공급하는 것을 한국GM측이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해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 공은 한국GM으로 넘어갔다. 과연 어떤 대응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