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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7-18 조회수 : 2302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복구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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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7-18 조회수 : 2302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복구자금 지원

이번 장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중기청이 나선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17일 밝혔다.

이번 국지성 집중호우 영향으로 경기·강원 지역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7~8월의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그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여분 842억원과 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 200억원 등 총1,042억원의 자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재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함께 현장복구 및 기술지원을 위한 인력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재해 소상공인자금은 업체당 7천만원 한도 내에서 3% 고정 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지원한다.

재해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7월31일 이전에는 지방중소기업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자금)에 신청하면 되고 8월1일 부터는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에서 융자, 세제, 전기·통신 등 각종 정부지원 정책을 일괄 피해신고·접수토록 하였다.

이와 별도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하여 재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각 지방청별로 대학생,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긴급현장복구 인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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