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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7-26 조회수 : 2838
[단독] 흡연고객 사라진 PC방, 권리금 15%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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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7-26 조회수 : 2838
[단독] 흡연고객 사라진 PC방, 권리금 15% 하락

전면금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7월 들어 흡연고객 비율이 높은 PC방, 고깃집, 커피전문점, 주점 등 4개 업종 권리금이 전월 대비 모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이 지난 6월과 7월 들어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흡연고객 비율이 높은 4개 업종의 서울 소재 점포 382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권리금이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은 PC방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PC방 업종 권리금은 6월 192만원(점포면적 3.3㎡당 기준, 이하 동일)에서 7월 162만원으로 15.6%(30만원) 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다. 99㎡ 점포일 경우를 상정하면 900만원 가량 권리금이 감소한 셈이다.


PC방 다음으로 권리금 낙폭이 컸던 업종은 흡연고객 비율이 PC방과 엇비슷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점이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점 권리금은 6월 359만원에서 7월 321만원으로 10.58%(38만원) 줄었다. 마찬가지로 99㎡ 점포에 단순 대입해보면 1100만원 가량 권리금이 떨어진 것이다.


이어 커피전문점 권리금이 같은 기간 543만원에서 495만원으로 8.84%(48만원) 내렸다. 금액 기준으로는 커피전문점의 권리금 낙폭이 4개 업종 중 가장 컸다. 고깃집 권리금도 6월 341만원에서 7월 323만원으로 5.28%(18만원) 줄었다.


이들 업종의 권리금이 하락한 것은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전면금연 정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전면금연 완전 시행을 앞둔 보건복지가족부가 올 하반기를 이행 준비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단속에 나서면서 흡연 고객들이 대거 이탈했고 이것이 점포매출 감소로 이어져 권리금이 동반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 소재 한 PC방 점주는 점포 간판 위에 ‘흡연방’이라는 제목의 현수막을 걸고 흡연료를 받는 대신 PC를 무료로 사용토록 하는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겼다가 단속에 걸리는 바람에 한나절도 안 돼 이를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점포 매출은 권리금과 직결되는 것으로 사실상 무권리 점포가 거의 없는 서울의 현실을 반영했을 때, 금연정책이 특정 업종의 점포 가치를 낮추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창환 대표는 “특히 이들 업종에는 퇴직금 등 마지막 밑천을 털어 창업한 베이비부머 등 은퇴창업자가 많은데 금연정책 여파로 매출이 감소하고 권리금이 떨어지면 차후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최악의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환 대표는 “비록 정책 시행 전에 유예기간이 주어졌다고는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이에 대처하기에는 자금과 시간 측면에서 부족했을 것”이라며 “올 하반기까지로 예정된 계도기간을 이용해 실제 시설 개조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나서는 등 정부의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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