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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7-25 조회수 : 2873
짧지만 강렬했던 임팩트... `흡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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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7-25 조회수 : 2873
짧지만 강렬했던 임팩트... `흡연방`

어제 하루종일 PC방 업계의 화제가 됐던 '흡연방'이 실제 정식업태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이 매장에 관할 보건소 직원이 직접 찾아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해 점주가 현수막을 내린 것.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PC방에 대해 "PC방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기등록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호를 쓰면 관련 법 위반으로 단속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곧 PC방이 진짜 흡연방이 되려면 먼저 폐업신고를 거쳐 업종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폐업 신고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PC방이 흡연방으로 바뀌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문화부는 PC방이 아닌 흡연방으로 등록해 영업하려면 PC는 최대 2대까지만 설치 가능하다고 못 박은 것.

현행 법에 따르면 콘토미니엄 업종이나 영화관, 스키장업 등 대형시설에서는 PC를 최대 5대, 일반 영업시설에는 2대까지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무등록업소로 간주, 처벌된다.

보건복지부와 문화부의 재빠른(?) 조치에 따라 전국 PC방이 일제히 '흡연방'이라는 간판으로 바꿔 다는 진풍경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해프닝이 전면금연 정책에 대한 PC방 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벌써부터 '흡연부스' 등 적법한 흡연시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흡연부스를 제작해 판매하는 모 업체 사이트에는 흡연부스를 PC방과 연계한 영업을 제의하는 문의글이 올라왔을 정도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PC방에서의 흡연 여부는 단기적으로 매출의 차이를 부를 수 있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업종 자체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주무부처의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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