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조형 소상공인'에게 특별우대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창조형 소상공인의 우대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500억 원을 우선 배정했다고 밝혔다.
창조형 소상공인은 기존 경영방식에 새로운 서비스·상품·시스템을 접목시켜 창조적 경영을 도입하거나 준비 중인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 각각 해당된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1억원이며, 2년 거치 후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게 된다.
지원절차는 소상공인진흥원 지역센터의 현장평가를 거쳐, 확인서 발급(소상공인진흥원 지역센터)·보증서 발급(보증서발급기관)을 거치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조형 상공인 정책자금은 지역별 소상공인 지역센터 주도로 핵심역량과 성장 잠재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평가를 병행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