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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8-28 조회수 : 2541
내 점포 가치, 이렇게 올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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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8-28 조회수 : 2541
내 점포 가치, 이렇게 올려보세요

직장인들은 주5일제 정착으로 인한 여가시간을 통해 몸값 올리기 열풍에 한창이다.

마찬가지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확장이든 이전이든, 언제 매매시점이 찾아올지 모르는 내 점포를 위해 미래를 준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권리금이란 쉽게 말해 위치 선점에 대한 권리를 뜻하는 바닥권리, 영업에 관한 영업권리, 시설 및 비품에 관한 시설권리를 묶은 금액으로써, 통상 점포 매매시 양도자가 양수자로부터 법적인 제재없이 책정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그렇다면 건물주의 임차권을 제외하면 내 점포의 몸값이나 다름없는 권리금, 어떻게 해야 관리해야 내 점포의 권리금을 적절히 받을 수 있을까.

첫째, 장부작성을 꼼꼼히 할 것. 점포 구입자들은 개인점포보다 프랜차이즈 점포의 인수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유는 본사의 POS시스템을 통해 해당 점포의 정확한 매출과 수익을 눈으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승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점포라도 매매시 공개 가능한 매출장부가 있다면, 적정 권리금을 받을수 있고 점주의 경영상 재고관리에도 효과적이다.

둘째, 과도한 인테리어는 자제할 것.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점포가 동 업종으로 매매된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에 투자한 비용은 회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장사가 잘되지 않을때는 모두 소모성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은 고객의 입장에서 청결함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배달 매출도 좋지만, 매장 단골을 확보할 것. 점포 운영상, 배달은 사원관리와 운영이 어려워 매출이 높더라도 권리금에서 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관례이다.

반대로 매장 매출이 높은 경우에는 승계 받는 사람이 누구든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인식된다. 따라서 동일한 매출의 점포라도 매장 매출 비율이 높은 점포가 권리금을 더 받게 되므로 이점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물론 상권이나 입지가 권리금 책정에 있어 상당 부분 작용하기 때문에, 각 점포 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다.

부분적인 감안은 필요하겠지만, 점포 창업 또한 투자의 방안으로 떠오르는 지금, 제시된 전략을 참고하여 내 점포의 미래를 대비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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