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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9-12 조회수 : 2249
서울시내 전통시장 주차지역 일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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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9-12 조회수 : 2249
서울시내 전통시장 주차지역 일시 확대

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대형마트,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대형유통업체의 증가로 고객의 외면을 받고 있는 전통시장(전체 332곳) 활성화를 위해 9월 9일(월)부터 전통시장 124개소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추석을 맞아 9월 9일(월)부터 9월 22일(일)까지 14일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총 91개소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매일 주변도로에 무료로 주정차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33개소로 확대하여 추석명절 주변 주차난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9월 9일(월)부터는 시장 주변도로에 매일 무료로 주정차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기존 32개소에서 강동구 둔촌역재래시장 1개소가 추가되어 33개소로 확대된다. 9월 9일(월)부터 9월 13일(금)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9월 1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 1. 16부터 행정안전부,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전통시장 32개소(1차 시행: ’12.1.16 13개소, 2차 시행: ‘12.9.24 19개소)에 매일 전통시장 이용차량에 한해 2시간이내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고, 이번 추석부터 1개 시장을 추가했다.

매일 주정차 허용구간을 쉽게 알아보게 하기 위해 교통안전표지판, 플랜카드, 입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2열 주차, 장시간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정차관리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시장경영진흥원)에서 실시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허용 시행효과 분석’에 의하면 매일 주정차가 허용된 전통시장의 이용객수는 18.8%, 매출액은 16.5%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주택가, 도심지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경우 전용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1면당 약 1억 2천만원) 등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02년부터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광진구 중곡제일골목시장․자양골목시장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등 총 15개 시장에 50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매년 150여억원을 확보하여 전통시장 쇼핑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 주변 공영주차장 이용 유도(주차료 감면, 상인회 위탁 등)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신시섭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전통시장의 매출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경영지원 사업을 통해 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며 “찾아가기 쉽고, 장보기 쉬운 여건을 만들어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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