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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9-23 조회수 : 3733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직영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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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9-23 조회수 : 3733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직영체제로 전환

서울시는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를 수탁 운영 중이던 사업자의 대부료 장기체납으로 지난달 8일 대부계약이 중도 해지됨에 따라 상가관리를 서울시설공단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등 상가경영이 안정적으로 정상운영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는 지난 '10년 상가 시설 개보수 조건부로 강남터미널 1, 2, 3구역 상인대표들이 중심이 된 단체가 수탁법인으로 선정되어 상가 내 개별 임차인들과 점포 임대차계약을 맺고 운영하여 왔으나, 일부 상인대표의 선동에 의해 상인들이 9% 인상된 대부료의 납부거부와 장기체납 등의 사유로 지난 8월 8일 공단과의 대부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시는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수탁법인인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의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상가 운영상의 혼란을 막고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해 상가관리를 공단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현 임차인들과 점포임대차계약을 추진, 임차인들이 정상적인 임대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점포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임대료 9% 인상분을 정상 반영하여 전체 점포 632개 중 597개 점포와 공단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95%의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다.

미계약된 35개 점포는 불법전대자, 무단양도․양수자, 하나의 점포를 불법으로 나눠 사용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 등이 추가로 발견된 임차인들 점포이다.

이 중 하나의 점포를 불법으로 나눠 사용해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한 임차인들은 개별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는 등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적 심사를 거쳐 계약체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전대 등 공유재산법 및 지하도상가관리조례를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명도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공단은 이번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사례와 같이 수탁자가 대다수 임차인들의 의사와는 달리 의도적으로 법에 정한 대부료 장기체납 등 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지하도상가를 관리 운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하도상가의 교환환불 거부, 신용카드 사용거부,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을 달리 제시하는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상인회 등과 협조하여 자율적으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도입하되, 거래질서 위반행위가 지속될 경우엔 현장관리사무소, 관할 세무서, 소비자보호원과 협조해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형태경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공공의 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쇼핑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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