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등 몇몇 품목이 인기를 끌면서 의류점 권리금은 상승한 반면, 편의점은 50% 이상 삭감되는 등 자영업자들의 선호 업종이 상가거래와 관련된 권리금 변동에서 드러났다.
갑을 논란을 일으키며 연일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편의점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알려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의류점은 캐주얼 브랜드들이 프렌차이즈 사업을 줄이면서 주춤한 듯했으나, 아웃도어 의류 및 용품 소비가 늘면서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이다.
이를 반영한 듯 한 상가정보업체의 편의점 권리금 조사결과 올해 2/4분기(4~6월) 대비 3/4분기(7~9월) 권리금이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은 편의점으로, 평균 권리금은 2분기 7,867만 원에서 3분기 3,380만 원으로 57.0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평균 권리금이 같은 기간 6,405만 원에서 1억854만 원으로 69.46% 상승한 테이크아웃 전문점에 이어 의류점은 9,586만 원에서 1억5,156만 원으로 58.11%의 높은 수치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 조사는 상가정보업체 점포라인이 올 3분기 들어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28개 업종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소재 점포 1,998개를 직전분기 매물 2,228개와 비교한 수치이다.
편의점은 3분기 들어 권리금이 떨어진 10개 업종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락률이 50%를 넘겼다.
편의점 평균 권리금은 직전분기 대비 하락률보다 지난해 같은 기간(평균 8,133만 원) 대비 하락률(58.44%)이 더 높았다. 이처럼 조사대상 28개 업종 중 직전분기 대비 하락률보다 전년 동기대비 하락률이 더 높은 업종은 편의점과 이동통신업종, 미용실 등 3개에 불과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억울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편의점 창업을 기피해 편의점 권리금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가맹계약 기간 중 점주에게 영업을 지속하기 힘든 이유가 생겨도 본사와의 가맹계약 해지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편의점 기피현상은 해소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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