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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12-17 조회수 : 5087
<이슈데이터> 치킨호프 권리금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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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12-17 조회수 : 5087
<이슈데이터> 치킨호프 권리금 45%↑

올해 상가 시장의 권리금을 분석한 결과, 치킨호프와 의류점 등은 뜬 반면 편의점과 노래방 등은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이 올해 매물로 나온 서울 소재 점포 중 주요 22개 업종의 6332개 점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치킨호프 의류점 피자전문점 맥주전문점 등의 권리금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편의점 미용실 피부미용실 노래방 레스토랑 등은 권리금이 전년에 비해 떨어졌다.

치킨호프업종은 권리금이 지난해 평균 1억2048만원에서 올해 1억7472만원으로 45.0%(5424만원)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때 불경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의류점도 같은 기간 7700만원에서 9983만원으로 29.6%(2283만원) 상승해 ‘재기’를 알렸다. 이어 피자전문점이 8541만원에서 1억832만원으로 26.8%(2291만원), 맥주전문점이 1억820만원에서 1억3194만원으로 21.9%(2374만원)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편의점의 권리금은 지난해 평균 9373만원에서 올해 6773만원으로 27.7%(-2600만원) 떨어져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다. 미용실은 6286만원에서 4653만원으로 26.0%(-1633만원), 피부미용실은 7786만원에서 6246만원으로 19.8%(-1540만원) 떨어졌다. 이어 노래방은 1억1976만원에서 1억589만원으로 11.58%(-1387만원), 레스토랑은 1억4666만원에서 1억4141만원으로 3.58%(-525만원) 감소했다.

장경철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편의점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부각되면서 생긴 부정적 이미지가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졌고 치킨호프업종과 의류업은 소위 ‘치맥’이 국민 메뉴로 등극하고 패스트패션 열풍이 불면서 선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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