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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12-17 조회수 : 3087
좋은건지, 나쁜건지... '폐업신고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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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12-17 조회수 : 3087
좋은건지, 나쁜건지... '폐업신고 간소화'

음식점이나 소독업을 폐업할 때 지자체와 세무서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3일부터 27개 식품위생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폐업신고 간소화시스템의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에는 행정기관 간에 자동으로 관련 정보가 전송돼 처리된다.

이전에는 기관 간 정보 공유처리가 이뤄지지 않다 폐업자가 두 기관 모두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폐업신고 간소화시스템의 수혜를 받는 업종은 한·중·일·서양식 음식점업, 슈퍼마켓과 같은 종합식료품 소매업, 빵·과자류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피자·햄버거·샌드위치를 취급하는 유사음식점업, 분식·김밥 전문점, 치킨집, 간이주점, 소독업 등이다.

정부는 우선 폐업신고가 많은 27개 업종에서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되,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신판매업·담배소매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1년 식품위생 관련 폐업은 18만664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 바, 앞으로 간소화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자영업 서민들의 고충을 덜고자 5개 중앙부처가 수개월 동안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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