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고용해 주류를 판매하거나, 성인용품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15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 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11월 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일부터 12월 24일 성탄절 전야까지 8주간 도내 청소년 유해업소 106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5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위반 5건,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2건,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미표시 8건이다.
고양시 소재 A업소는 청소년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부천시 소재 성인용품 판매점 B업소는 성 기구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부천시에 소재한 C 마사지 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김포시 소재 D 멀티방은 청소년을 출입시키다가, 남양주시 소재 E업소 등 노래연습장 3곳은 청소년실이 아닌 일반실의 청소년 출입을 묵인하다 각각 단속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적발 사항을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위법행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점포라인 관계자는 "수능이 끝난 이후 청소년 보호법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잘못된 생각에 빠져 법을 어기기보다는 선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영업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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