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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12-23 조회수 : 2982
"고무줄 유통기한"... 불법 케이크 제조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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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12-23 조회수 : 2982
"고무줄 유통기한"... 불법 케이크 제조업체 적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적는 수법으로 유통기간을 늘리는 등 불법으로 케이크를 제조한 13개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케이크 제조업체 104개소를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시킨 업체 등 13개소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하고 불량제품 14종 1.6톤을 압류 처분 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무표시제품 제조·보관(4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보관 (2개소), 유통기한 미표시제품 판매 (2개소), 원산지표시 위반(2개소),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8개소) 의 위반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이중 4개 업체는 2건~3건의 위반내용이 중복 적발되는 등 위생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소재 A 식품 등 2개 업체는 쵸코와플·케이크를 생산하여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없이 보관했으며, B 업체는 모카케익 등 6개 제품을 미리 생산해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수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됬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에서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던 제품 1.5톤 가량을 압류하였다.

군포시 소재 C식품은 디저트 음식으로 인기가 많은 쵸코무스케이크 등 5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없이 제과업체 등에 납품하고, 유통기한이 3일이나 경과한 액상전란 등을 사용하여 쵸코머핀 등을 생산하다가 적발되어 불량제품 77㎏을 압류하였다.

안산시 소재 D 식품은 치즈스틱 5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블루베리·딸기·녹차·바나나 원료를 칠레산·중국산·일본산 등을 사용하면서 제품에는 국내산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다 적발됬다.

성남시 소재 E 케이크 생산 업체는 2011.1월부터 2년 11개월 동안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등 전체 적발 업체중 절반에 해당하는 7개 업체가 기본준수사항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별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연말연시일수록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를 틈타 부정행위를 자행하는 업소들이 늘어나는데, 결국 성공해서 살아남는 것은 진정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점포일 뿐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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