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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1-10 조회수 : 2703
20만원 건강기능식품, 알고보니 '960원' 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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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1-10 조회수 : 2703
20만원 건강기능식품, 알고보니 '960원' 불량식품

서울시는 3년간 저질 산수유제품을 건강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일당 3명을 적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호소한 52명 중 36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6명은 119로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품을 정밀분석한 결과 산수유 함량은 1% 미만에 불과했다. 일당은 제품에 니코틴산을 첨가하고 고의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키는 식으로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수법을 썼다.

이를 의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계속 복용하면 면역력 생겨 괜찮다며 안심시키고 치료비까지 주며 복용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이 제품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니코틴산 함유량을 지능적으로 조절해 판매량을 극대화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특히 제품과 제조사 이름에 국내 지명과 농민이 직영한다는 내용을 덧붙여 거짓 신뢰를 형성하기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제품 1박스 원가는 960원. 사료용 저가 당밀을 사용해 원가를 낮춘 반면 판매가는 19만8000원으로 200배나 뻥튀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도외시하고 본인 이득만 챙기려는 부정 식의약품 사범을 계속 적발, 뿌리를 뽑을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점포라인 관계자는 "부수입을 얻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점포 내에서 판매하는 점포가 가끔 있는데, 판매 자체는 점주의 자율이지만 판매 전 제품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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