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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1-02 조회수 : 2581
신촌 연세로, 이달 6일 개통... 상권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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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1-02 조회수 : 2581
신촌 연세로, 이달 6일 개통... 상권 부활?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오는 1월 6일(월) 신촌 연세로(신촌 지하철역~연세대 정문) 550m 구간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완료하고, 이 날 정오부터 시내버스 11개, 마을버스 3개 노선이 통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보행자를 비롯해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차량․자전거만 다닐 수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버스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 30km/h 이하로 통행해야 하는 ‘Zone30’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12년 7월 ‘신촌 연세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지역 관계자들이 참여한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확정한 다음 ’13년 9월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연세대와 신촌역 방면으로 각각 편도 1차선이 운영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인근 양화로  등으로 우회 운행했던 시내버스 11개 노선과 마을버스 3개 노선, 버스정류소 3개소도 이전과 같이 정상 운행된다.

그러나 153번(우이동~당곡사거리), 7613번(갈현동~여의도) 시내버스 2개 노선은 신촌로터리 신호체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 중 우회노선 그대로 운영하므로 이용에 참고해야 한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으로 일반 차량은 24시간 연세로 진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범칙금(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간대인 자정~04시까지 통행이 허용되며, 연세로 내 상가 영업을 위해 통행이 불가피한 조업차량은 허가받은 차량에 한해 일부 시간대(10~11시, 15~16시) 통행할 수 있으나 도로 상 주정차는 금지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촌 지하철역, 연세대 등 인근 단거리 통행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공공자전거도 도입하여 생활권 단위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또한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신촌 연세로는 많은 보행자 수에 비해 보도 폭이 좁고, 각종 장애물로 인해 걸어 다니기에 다소 불편한 환경이었으나 이번 공사로 인해 보행환경이 대폭 개선됐다.

먼저 기존에 3~4m였지만 각종 장애물로 실제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1~2m 정도에 불과했던 보도가 최대 8m까지 대폭 늘어났고, 곳곳에 보행을 방해하던 장애물도 말끔히 정리돼 편안한 보행공간을 제공하게 됐다.

또 대중교통전용지구 개통에 앞서 신촌을 대표하는 서점인 ‘홍익문고’ 앞 거리에 국내 유명작가 15명의 핸드프린팅과 글귀를 새겨 넣은 동판을 설치했으며, 이를 계기로 문학의 명소로도 가꾸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사람을 우선하는 시의 정책방향과 신촌을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는 지역민들 소망의 결실”이라며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여 서울을 상징하는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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