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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1-15 조회수 : 5159
고깃집 알바, 고등학생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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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1-15 조회수 : 5159
고깃집 알바, 고등학생도 되나요?

최근 대구에서 고기집 오픈을 준비 중인 A씨는 가게에 고등학생을 고용해도 되는지를 지인들에게 알아보았다. 돌아온 대답들은 “고기집이면 괜찮지 않나” “애매하지만 주류판매 목적이 강하면 불법 아니냐”는 아리송한 답변들 뿐이었다.

현장에 있는 점주들도 정확한 기준을 모르고 있었던 것. 심지어 어떤 점주는 메뉴판에 주류가 포함돼 있으면 미성년자 고용금지업소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고기집에서는 고등학생 고용이 가능하다.

고기집은 술을 팔기는 하지만 고등학생 취업이 금지된 주류 판매 업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들의 취업이 금지된 주류 판매 업소는 소주방·호프·카페다.

이 밖에도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업종은 상당히 많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청소년 고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업종은 물론 숙박업소나 이용업소, 유독물 제조 및 취급업소, 티켓다방, 음반판매 및 비디오 판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등도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또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무를 시킬 수 없고 휴일에도 근로를 시킬 수 없다. 부당하게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 단 가게 사정상 청소년 본인이 근로에 동의하고 노동부 장관이 인가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점주들이 알아둬야 할 지식은 또 있다.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근로계약 자체는 청소년과 직접 체결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친권자의 근로계약 대리체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

또 고용 전 건강진단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흔히들 알고 있는 보건증의 경우 종업원이 업무를 시작한 뒤 받아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지만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후부터 종업원들은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점포라인 관계자는 “고기집 창업을 계획할 경우 점포 계약 등 큰 일에만 정신이 쏠려 사소한 부분을 놓치기 쉬운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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