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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2-03 조회수 : 5792
'뜨거운 감자' 권리금 '빅3', 집값과는 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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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2-03 조회수 : 5792
'뜨거운 감자' 권리금 '빅3', 집값과는 정반대?

일종의 '자릿세'인 상가 권리금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지역 상가 권리금의 양극화 현상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값과 달리 권리금은 서울 도심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지역별 권리금 평균 2배 차이
3일 창업 및 상가 전문사이트 '점포라인'에 따르면 서울지역 권리금 '빅3'(2013년 기준) 지역은 종로구(평균 1억6278만원)와 중구(1억5078만원), 강남구(1억3728만원)다. 권리금이 가장 낮은 중랑구(7920만원)에 비해 2배 가까운 금액이다.

종로구와 중구가 강남권에 비해 권리금이 높은 이유로는 도심 상권이 오래 전부터 형성된 '전통성'에 때문으로 보인다.

점포라인 관계자는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일종의 '프리미엄' 이기 때문에 손님 숫자와 장사 기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도심 상권은 유동성이 풍부한데다 최근에는 중국 등 해외 관광객들이 도심에 오래 머물며 상당한 돈을 쓰는 것도 권리금이 비싼 이유"라고 말했다.

권리금 빅3 이외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서초구와 광진구, 구로구, 영등포구도 1억2000만원이 넘는 권리금을 형성하고 있다. 서초구는 평균 권리금이 1억3337만원으로 강남구(1억3728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권리금은 도심 외곽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북구(9953만원)와 은평구(9288만원), 도봉구(9051만원), 양천구(8918만원), 중랑구(7920만원) 등이 대표적으로 평균 1억원 미만 시세를 형성했다. 지난해 서울지역 권리금 평균가(1억2780만원)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분쟁의 온상, 권리금 재정비 '시급'

서울 전역에 이처럼 권리금이 붙어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권리금 관련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권리금에 얽힌 분쟁은 법률구조공단과 소비자보호원 등에 매년 1만5000건 이상 접수될 정도다.

건물주가 장사가 잘되는 영업점을 직접 운영하기를 원하거나 재개발 같은 특이 사항이 벌어지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고스란히 떼어야 하는 것이 큰 문제로 꼽힌다.

프랜차이즈 법률전문가 배선경 변호사는 "권리금은 임차인간에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주에게 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쟁의 최대 원인"이라고 말했다. 권리금은 임차 보증금과 달리 반환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16일 민병두 국회의원이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권리금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나섰다. 이 법안은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점포를 넘길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건물주 등이 의도적으로 권리금을 약탈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이 법안도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영국이나 일본처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제도적으로 '영업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국은 이런 경우 1년치 세금을 보상해주며, 일본도 단골고객수에 따라 차등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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