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말까지 대형건물 등 다중이용시설 375개소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5,000㎡ 이상 대형건물, 330㎡ 이상 목욕탕 및 찜질방, 종합병원, 요양병원,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2,000㎡ 이상 숙박 시설, 어르신 복지시설, 분수대이며, ’11년부터 ’13년까지 레지오넬라균 검사 결과 한 번이라도 균이 검출된 시설도 포함된다.
대형건물, 쇼핑시설, 숙박시설은 냉각탑수를 검사하고,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은 냉각탑수 외 화장실과 샤워실 냉·온수를 검사하며, 대형 목욕탕 및 찜질방, 어르신복지시설은 탕내 냉·온수와 샤워기 냉·온수를 검사한다. 레지오넬라균 검사 결과 기준 초과로 나타난 시설은 청소, 소독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가 작년 958건을 검사한 결과 95건(9.9%)에서 균이 검출되었고, 재검사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
균이 검출된 시설로는 목욕탕 및 찜질방 37개소, 대형건물 22개소,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13개소,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9개소, 호텔 및 여관 5개소로 청소, 소독 등의 조치 후 바람직한 수치로 개선한 바 있다.
서울시는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시설관리 등에 대하여 교육 및홍보를 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각 자치구로부터 의뢰받은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및 목욕탕 냉·온수 등 다중이용시설의 검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할 계획이다.
레지오넬라균은 따뜻하고 습기 찬 환경(온도 25~45℃, pH 7.2~8.3)에서 잘 번식하며,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목욕탕의 샤워기 등의 오염된 물 속의 균이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된다.
2013년에는 전국에 22명의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서울에서 4명이 발생했다. 단, 사람간 전파는 보고된 바가 없다.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된 경우 조기에 발견되면 완쾌되지만 폐렴이 동반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5~30%의 치명률을 보이므로, 만성 폐질환자, 당뇨, 고혈압환자, 흡연자, 면역력 저하환자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발열, 기침 등 감기와 유사한 레지오넬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은 (의사)환자 진료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 강종필 복지건강실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배관 청소와 소독을 주기적으로 해야 레지오넬라균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며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