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나 직장, 야외 등에서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시켜먹을 수 있는 대표적 배달 음식점인 중국식 식품접객업소, 일명 '중국집' 중에서 위법행위를 한 업소 14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특히, 요리 원재료인 쌀과 닭고기 등 원산지를 1년2개월 동안 거짓‧혼동되게 표시해 요리로 만들어 판매하며 월 7,1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업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가장 많았다.
또, 묵은 때가 잔뜩 끼고 바닥엔 더러운 물이 고여 있는 조리실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등 조리실 위생 관리를 엉망으로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요리를 만들어 판매한 업체 등도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의심업소 50곳을 우선 선정하고 지난 2월부터 4개월여간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펼친 결과, 약 1/3에 해당하는 14개 업체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금) 밝혔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14개 업체 가운데 업주 13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6개 업체에 대해서 시는 추가로 관할구청에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배달음식의 특성상 음식 재료의 품질과 어떤 조리 환경에서 요리가 만들어지는지 고객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시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중국집 중에서도 배달 비중이 높은 곳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한 중국음식이 남녀노소 좋아하는 대표 배달음식인 반면에 중국집 배달음식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중국집 음식 배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에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행위는 총 18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이 1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밖에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사용 1건 ▴영업장 무단확장 1건 ▴조리실 등 내부 청결관리 불량 2건 등이었다.
A중식당은 '11년 3월부터 '14년 3월까지 3년 넘게 브라질산 닭고기를 미국산 등으로 원산지를 혼동‧거짓 표시하고 깐풍기 등으로 조리‧판매해 총 2,62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B중식당은 작년 1월부터 약 1년2개월 동안 중국산 95%‧국내산 찹쌀 5%의 혼합쌀을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에는 중국 70%‧태국 20%‧국내산 10%로 거짓 표시해 총 6,9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고, C중식당도 국내산과 미국산 혼합쌀을 쓰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D중식당은 작년 1월부터 1년 넘게 브라질산 닭고기 1,114kg을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깐풍기, 라조기 등으로 조리해 1,63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중식당은 유통기한이 각각 15일, 21일 경과한 맛살 2종류(총 1.3kg)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일부는 실제로 양장피 등 음식 조리에 사용‧판매했다.
이 업소는 또한 묵은 때가 잔뜩 끼어 있는 곳에 너저분하게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었고, 조리실 바닥이 여기 저기 패여 더러운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F중식당은 영업장 면적 변경시 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10년 11월부터 3년4개월 동안 신고면적(7.41㎡)의 3배가 넘게 조리장을 확장하고 월 7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당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화 한통으로 시켜먹는 중국집 음식은 소비자가 어떤 환경에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한 곳"이라며 "시민들이 배달음식을 더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는 지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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