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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8-25 조회수 : 4087
8월 점포 권리금 올해 최저수준으로 떨어져…내수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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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8-25 조회수 : 4087
8월 점포 권리금 올해 최저수준으로 떨어져…내수 침체

내수경기 침체로 서울 지역 점포 권리금이 이달 들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25일 점포라인이 서울 소재 점포 7972곳을 조사한 결과 8월 평균 점포 권리금은 1억58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보다 20.3%(2700만원) 하락한 것으로 이전 최저점인 2월(1억1548만원)과 비교하면 8.3% 낮은 수치다. 연중 최고점을 찍은 3월(1억4527만원)과 비교하면 27.1%(3939만원) 떨어졌다.


이처럼 서울 소재 점포 권리금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기록한 것은 여러 업종 중에서도 판매업종과 서비스업종 권리금이 이달 들어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편의점·화장품가게·의류점 등 판매업종 점포의 8월 평균 권리금은 7월 1억2472만원에서 58.87%(7342만원) 하락한 513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전 권리금 최저점이던 1월의 9187만원에 비해서도 44.16%(4057만원) 낮은 것이다.


점포라인 제공 ▲ 점포라인 제공미용실·피부미용실·네일아트 등 서비스업종 점포 권리금도 떨어졌다. 서비스업 점포의 8월 평균 권리금은 4786만원으로 이는 전월에 비해 40.33%(3486만원) 하락한 것이다. 이전 최저점인 2월에 비해서는 19.28%(1143만원) 하락했다.


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 점포들의 평균 권리금은 1억8350만원에서 1억2530만원(-31.72%) 하락했다. 주류업종은 1억1958만원에서 9040만원(-24.4%), 일반음식업은 1억2732만원에서 1억337만원(-18.81%)으로 각각 하락했다.


반면 노래방·PC방·당구장·스크린골프 등 오락스포츠업 점포들은 오히려 평균 권리금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락스포츠업 점포 평균 권리금은 7월 1억1494만원에서 8월 1억2489만원으로 8.66%(995만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창환 점포라인 대표는 “세부 업종이나 점포별 업황은 각기 다르겠지만 전반적인 자영업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조사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새로 창업하려는 예비 자영업자들 역시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업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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