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점포 권리금이 8월 들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계는 전통적인 비수기라는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 내수 소비 위축으로 인한 판매업 및 서비스업 침체가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점포라인이 올 들어 자사DB에 매물로 등록된 서울 소재 점포 7972개를 월별로 나눠 조사한 결과, 8월 평균 점포 권리금은 1억588만원으로 집계돼 전월대비 20.32%(2700만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최저점인 2월의 1억1548만원에 비해서도 8.31%(960만원) 낮았다. 연중 최고점을 찍었던 3월(1억4527만원)에 비해서는 27.12%(3939만원)나 떨어졌다.
서울 소재 점포 권리금의 하락세는 여러 업종 중에서도 판매업종과 서비스업종 권리금이 이달 들어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판매업종 점포(편의점, 화장품가게, 의류점 등)의 8월 평균 권리금은 7월 1억2472만원에서 무려 58.87%(7342만원) 하락한 513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전 권리금 최저점이던 1월의 9187만원에 비해서도 44.16%(4057만원) 낮은 액수다.
판매업종에 이어 서비스업종 점포(미용실, 피부미용실, 네일아트 등) 권리금도 낙폭이 적지 않았다.
서비스업 점포의 8월 평균 권리금은 4786만원으로 이는 전월에 비해 40.33%(3486만원). 이전 최저점인 2월에 비해서는 19.28%(1143만원) 내린 것이다.
이 밖에 휴게음식업(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등) 점포들의 평균 권리금은 1억8350만원에서 1억2530만원(-31.72%), 주류업종은 1억1958만원에서 9040만원(-24.4%), 일반음식업은 1억2732만원에서 1억337만원(-18.81%)으로 각각 하락했다.
반면 오락스포츠업(노래방, PC방, 당구장, 스크린골프 등) 점포들은 오히려 평균 권리금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스포츠업 점포 평균 권리금은 7월 1억1494만원에서 8월 1억2489만원으로 8.66%(995만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는 전통적인 비수기라는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 내수 소비 위축으로 인한 판매업 및 서비스업 침체가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점포라인이 올 들어 자사DB에 매물로 등록된 서울 소재 점포 7972개를 월별로 나눠 조사한 결과, 8월 평균 점포 권리금은 1억588만원으로 집계돼 전월대비 20.32%(2700만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최저점인 2월의 1억1548만원에 비해서도 8.31%(960만원) 낮았다. 연중 최고점을 찍었던 3월(1억4527만원)에 비해서는 27.12%(3939만원)나 떨어졌다.
서울 소재 점포 권리금의 하락세는 여러 업종 중에서도 판매업종과 서비스업종 권리금이 이달 들어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판매업종 점포(편의점, 화장품가게, 의류점 등)의 8월 평균 권리금은 7월 1억2472만원에서 무려 58.87%(7342만원) 하락한 513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전 권리금 최저점이던 1월의 9187만원에 비해서도 44.16%(4057만원) 낮은 액수다.
판매업종에 이어 서비스업종 점포(미용실, 피부미용실, 네일아트 등) 권리금도 낙폭이 적지 않았다.
서비스업 점포의 8월 평균 권리금은 4786만원으로 이는 전월에 비해 40.33%(3486만원). 이전 최저점인 2월에 비해서는 19.28%(1143만원) 내린 것이다.
이 밖에 휴게음식업(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등) 점포들의 평균 권리금은 1억8350만원에서 1억2530만원(-31.72%), 주류업종은 1억1958만원에서 9040만원(-24.4%), 일반음식업은 1억2732만원에서 1억337만원(-18.81%)으로 각각 하락했다.
반면 오락스포츠업(노래방, PC방, 당구장, 스크린골프 등) 점포들은 오히려 평균 권리금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스포츠업 점포 평균 권리금은 7월 1억1494만원에서 8월 1억2489만원으로 8.66%(995만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