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란 새로운 사업자로서 기존 사업과 연관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며 미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처럼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시기에 자본․인원․설비․원자재 등 경영자원을 확보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창업이라 한다.
새로이 기업을 설립하는 창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창업결정은 전형적인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이다. 창업은 이제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 할 수밖에 없다.
둘째, 창업은 많은 자원의 투입을 전제로 하는 투자의사결정이다. 즉 창업은 다수 인적자원의 투입과 많은 자본의 투자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의 투자에 대한 보상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져 그 보상의 크기 또한 불확실하기 때문에 창업에는 큰 위험이 수반된다.
셋째, 창업은 본질적으로 진취적이고 창조적이며 모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사업가적 자질을 갖고 있는 야심가, 자기사업을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하려는 사람, 그리고 성장 및 성과개선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변신수단으로 추진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창업이란 어떤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새로운 사업조직을 만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고려중인 창업아이디어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계획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타당성분석(Feasibility analysis)은 일반적으로 시장성분석(Market analysis), 기술성분석(Technical analysis), 경제성분석으로 구분된다. 이에 부가적으로 성장성 및 위험요소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고려대상이 되는 사업이 공익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익성분석(Profitability analysis)도 요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