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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12-17 조회수 : 3574
남 일 같지 않은 쇼핑몰 계약위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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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12-17 조회수 : 3574
남 일 같지 않은 쇼핑몰 계약위반 사고

모 남성쇼핑몰이 반값할인, 당일 배송 이벤트를 진행해놓고도 제대로 제품을 배송해 주지 않고 업체와 연락이 안 된다는 소비자불만이 폭증,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사이트 관련 소비자 민원은 일주일사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 4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쇼핑몰은 이달초 전제품 반값할인이벤트와 ‘국내유일 순간이동배송 오늘 주문해서 오늘 받아입는다’는 당일배송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했으나 계약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더욱이 주문취소를 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업체와 통화를 해야만 처리가 된다며 전자상거래법(제5조제4항)을 위반해 소비자불만이 더욱 커졌다.


소비자들의 주요 불만내용은 배송이 지연되었다는 것과 업체와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통화가 불가했다는 점, 온라인상으로는 주문취소가 안되고 전화통화를 하라고 사이트상에 표시를 하고 있으나 역시 통화가 불가했다는 부분이다.


가격에 대한 소비자불만도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반값할인을 한다며 높은 가격을 올려 할인율을 과장했다는 소비자불만 내용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와 성동구청에서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반값이벤트라며 6만6천원을 3만3천원에 판매하였으나, 이벤트가 끝나자 원래가격이 4만원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으로 할인율을 과장해 소비자들을 유인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해당쇼핑몰에 소비자피해 정리될 때까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이벤트를 진행하지 말도록 요청했으나, 여전히 사이트상에서는 주문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향후 해당쇼핑몰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오프라인 점포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이 있는 것처럼 해놓고 고객을 끌어모아 제품을 판매한다던가, 실제 가격 이상의 비싼 값을 매겨놓고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점포라인 관계자는 "이 같은 수법은 결국 자영업자 본인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피해가 된다"며 "연말 시즌이라고 들뜨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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