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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12-16 조회수 : 4324
권리금 없는 신규상가 '돈'이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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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12-16 조회수 : 4324
권리금 없는 신규상가 '돈'이 몰린다

저금리에 권리금 이슈 겹쳐 신규상가 인기

 

저금리 영향으로 상가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권리금 없는 신규 분양상가가 인기다. 직접 영업을 하려는 실수요자는 투자금을 아낄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다.

 

16일 상가정보업체 점포라인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서울지역 상가 3.3㎡당 평균 권리금은 333만7508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95만8470원에 비해 12.8% 상승한 금액으로, 33㎡( 33㎡)짜리 점포에 들어가면서 보증금 외 33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권리금이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대차할 때 관행적으로 오가는 돈이라는 데 있다.

 

법으로 보호되지 않다보니 권리금을 고스란히 떼이는 임차인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임차인들 사이에서 오간 권리금을 상가주인이 보호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많다.

 

이에 권리금과 무관한 신규 분양상가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도 늘고 있다. 최근 들어 낙찰가가 내정가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형성되는가 하면, 일부 지역 상가의 경우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기도 한다.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7블록에 공급 중인 'H스트리트 파크' 분양 관계자는 "하루 70통 정도였던 전화문의가 지난 금요일 계약을 시작하자마자 200통 이상 늘었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되는 '송도 캠퍼스타운 애비뉴' 상가 역시 지난 10월부터 분양에 들어가 현재 80%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다. 송도 주요 상가의 권리금이 1억원을 상회하는 데다, 역세권에 대학교를 끼고 있는 입지가 투자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상권 검증 안 돼, '묻지마' 투자 지양해야

 

다만 권리금이 없는 만큼, 분양가가 비쌀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위례·광교·강남 등 소위 '핫 플레이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상가 공급가격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또 건설사가 제시한 내정가는 낮아도 입찰 과정에서 낙찰가가 오르기도 한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일부 지역의 경우 대규모 개발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가 공급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상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상가 매매가나 임대료가 오르기보다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경철 부동산센터 이사 역시 "기존상가는 어느 정도 검증된 상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아도 위험 부담은 크지 않다"며 "신규상가는 상권이 활성화되기까지 리스크가 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실 우려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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