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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12-22 조회수 : 3219
서울시, 우버택시 신고자에 100만원 이내 포상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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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12-22 조회수 : 3219
서울시, 우버택시 신고자에 100만원 이내 포상금 추진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카)와 영업하며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우버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백만 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가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백만 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만간 동 규칙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를 법의 공백을 악용,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①보험 시민안전 확보 어려움(보험, 우버 운전기사의 신분 불확실성 등) ②변동가격으로 인한 요금할증 피해 발생 가능성 ③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우버 이용약관 ④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선취하고 있으면서도 앱 제공자로서의 기본적 책임 회피 ⑤공유경제 훼손 등을 우버의 5대 문제점을 제시했다.


우버의 경우 보험에 가입된 렌터카 일지라도 임차인(기사)이 불법으로 제3자에게 영업 등으로 제공한 경우 승객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버 운전기사의 신분 불확실성도 문제다. 택시기사는 택시면허취득 및 입사과정에서 법이 정한 자격 및 전과 유무를 검증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버의 기사에 대한 검증절차는 확인된 바 없어 승객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또 우버 이용약관엔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의무무과 등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단적으로 영어문서와 기타 국어의 문서 내용이 다르고 이 경우 영어문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우버는 여객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일정조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여객운송사업 관련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영리를 주목적으로 유상운송행위가 금지된 사업자를 알선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영리회사일 뿐이며, 공유경제로 볼 수 없다.


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우버엑스, 우버블랙을 명백한 불법영업행위로 규정하자 우버 측은 사용자의 우버 이용실적에 따라 앱 서비스 메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우버의 불법유상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그동안 7차에 걸쳐 우버코리아와 렌터카회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검찰에서는 아직 법리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금번「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개정으로 우버 외의 모든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되고, 운송사업의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만간 동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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