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창업 뉴스성공창업을 위한 관련 뉴스들을 전해드립니다.

전체 글번호 : 8074
기사 게재일 : 2014-12-31 조회수 : 5744
2015년부터 자영업자 계약갱신청구권 5년 부여

찜하기

찜 보기
기사 게재일 : 2014-12-31 조회수 : 5744
2015년부터 자영업자 계약갱신청구권 5년 부여

다가오는 2015년부터는 환산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에 대해 5년 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일괄 부여될 방침이다.


이전에는 환산보증금 규모에 따라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계약갱신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했던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없애고 임차인이 원하면 누구나 5년 간의 영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상가의 주요 임차인인 자영업자들이 영업권리 양도 대가로 주고 받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해 권리금을 명시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지, 권리금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분쟁의 소지는 남아 있다.


또 부동산업계에서는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경매를 통해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말소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권리들은 경매 낙찰로도 말소되지 않지만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자영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영업 중인 점주들은 임차 중인 점포 소유주의 재정 상황을 미리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만의 하나 일이 잘못된다 해도 보증금과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자산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나아가 자신이 임차해 영업 중인 점포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직접 입찰에 나서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다. 경매에는 불특정다수가 참여하는 만큼 현재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만약 경매 입찰할 사정이 안된다면 최대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미리 움직여 두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자신고와 점유로 대항력을 생성하고 확정일자를 갖춤으로서 권리를 좀 더 강화해두는 것이다.


점포라인 관계자는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해두고 나서 영업에 나서는 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할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라며 "올해는 권리금의 법적 근거가 처음 생기는 해이기도 한 만큼 할 수 있는 대비책이나 정보수집 등에 게을러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