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창업 뉴스성공창업을 위한 관련 뉴스들을 전해드립니다.

전체 글번호 : 8116
기사 게재일 : 2015-02-09 조회수 : 3108
설 앞두고 금융사기 피해 주의경보 발령

찜하기

찜 보기
기사 게재일 : 2015-02-09 조회수 : 3108
설 앞두고 금융사기 피해 주의경보 발령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능적인 수법의 금융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금융사기 피해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금융사기 수법은 ▲취업을 미끼로 한 ‘취업빙자 대출사기’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사기’ ▲낮은 금리로의 전환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저금리전환대출사기’ ▲대출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연대보증 대출사기’가 바로 그것.


유형별로 짚어보면, 먼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구직자를 모집한 후 취업을 빙자, 당사자 몰래 대출을 받는 전형적인 <취업빙자 대출사기>가 있다.


실제로 카드발급 업무를 한다고 속여 A씨 등 3명의 구직자를 채용한 노원구 소재 △△사는 A씨 등에게 주민등록등·초본 등 통상적인 입사필요서류 외에 카드 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에 필요하다며 개인의 인터넷뱅킹 아이디·비밀번호, 통장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 일당은 A씨 등 3인 몰래 대부업체(2곳) 및 저축은행(1곳)에서 총 8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도주했다.


서울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출근 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것은 대부분 사기라는 점을 인지해야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터넷뱅킹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사기사례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사기>로, 자신이 ○○은행 B대리며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전화해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한 후, 신용조회를 해보니 대출이 어려우니 일단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알려준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는 수법이다. 이후 상대방이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입금하면 그 대출금을 편취해 사라지는 경우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사전에 수신에 동의한 은행에서 오는 대출권유전화, 문자메시지 이외 생소한 금융회사의 대출권유는 불법 대출광고라는 점을 의심해야하며,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 등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대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세 번째 피해사례는 <저금리 전환 대출사기>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안내에 응했으나, 대출 수락 후 신용등급이 낮아 일단 3개월간은 고금리(39%)로 쓰고 3개월 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는 수법이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고금리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하면서 정상 상환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것이며, 대출금리는 대출 후 고객의 신용등급·채무내역·연체이력·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출 모집시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100% 거짓임을 인지해야하며, 통화 녹취 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대보증 대출피해>사례로는 직장동료의 연대보증 부탁을 받고 거절했으나 대부중개업자가 ‘3달 후에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져서 자동으로 보증인에서 제외되므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해 연대보증 계약에 동의한 경우다. 3개월 후 실제 대출을 받은 직장동료가 잠적해 연대보증인의 집으로 대부업체의 채무이행 독촉장이 송달됐다.


최근 늘고 있는 연대보증 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은 주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서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불가피한 경우 보증기간과 한도액을 반드시 정해 계약서에 기재하고, 보증 전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에서 대부(중계)업체가 정상 등록된 곳인지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또 대부업자와 전화통화시 통화내용을 꼭 녹음해 증거로 활용한다.


이와 같은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02-3145-5114)에 신고하면 되고, 이중 대부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 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으로 신고하면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해 나가는 금융사기로 인해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