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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03-30 조회수 : 4851
"노후 경유차 모는 점주님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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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03-30 조회수 : 4851
"노후 경유차 모는 점주님들 보세요"
서울시는 까만 매연을 뿜으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자동차 14,412대 (302억원)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03년부터 ’14년까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서울시 시행계획 추진으로 27만 9천대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를 추진하여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69,925톤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러한 대기질 개선 노력으로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05년 58㎍/㎥에서 ’14년 46㎍/㎥로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이산화질소 농도는 ‘05년 34ppb에서 ’14년 33ppb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자동차의 제작기간이 오래될수록, 대형일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므로, 노후 경유차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래된 차량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시 비용을 160만원에서 최대 1,059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은 ‘01~’02년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4,420여대)으로,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24개 시)지역에서 운행하다가 무인단속시스템에 적발 시 1차 경고, 2차 이후 위반 시마다 과태료가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 조기폐차 대상은 9,990대이고, 상반기에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액의 100%(저소득층 110%)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 에 사전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의 승인을 받은 후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상반기의 실적 평가를 통해 20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 경유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매연을 뿜고 다니는 노후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다른 차보다 많아 대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연비가 낮아 연료 소모도 많다”며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조치 통보를 받은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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