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등을 레지던스 호텔처럼 꾸미고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호텔 영업을 한 27개 업체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숙박업소는 영업용‧주거용 시설보다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들 업소는 간이완강기 등 피난기구 및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화재 발생시 손님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객실마다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는 등 피난기구나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의 경우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영업기간 중 단 한 번도 소독을 하지 않아 감염병 전파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 1회 이상(하절기)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월 20일부터 약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S레지던스 대표 A씨(58세) 등 2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개소는 현재 수사 중)
이들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 업체들은 업무시설이나 주거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을 빌린 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업소당 20~150개 객실을 숙박시설로 개조해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여행사 및 아고다, 호텔조인 등 인터넷 호텔 예약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하루 5만원~17만원 숙박료를 받으며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여행사를 통해 주로 밤에 버스로 손님들을 태워오거나 소형 승합차로 외국인들을 오피스텔까지 안내하는 등 은밀하게 영업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단속에 대비해 장기 투숙객뿐만 아니라 하루만 묵는 손님에게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임대업으로 위장한 업체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미분양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수익률을 과장하는 등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나, 영업 중단시 이를 믿고 분양받은 투자자들의 재산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업무‧주거용으로 건축돼 숙박업소가 갖추어야 할 긴급 대피시설이 없어 내부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투숙객들은 화재 발생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에 대해 지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