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물건적치(컨테이너)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허가된 내용과 달리 창고임대업 등 불법 창고영업행위를 해 최대 연 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 13곳(1만5,951㎡ 규모)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적치(컨테이너)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며, 물건의 적치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만 할 수 있으며 물건의 적치장에는 물건의 단순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연면적 20㎡ 이하의 범위에서 신청해야 한다. 창고 영업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닌 불법행위다.
이들 업체는 강서구 개화동‧방화동, 성북구 정릉동 일대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물건적치로 허가된 컨테이너 총 1021개 중 997개(업체별 5~295개)를 불법 물류 보관 창고로 사용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업체는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 주변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시 특사경이 그린벨트 내 가설 불법건축물을 짓고 음식점, 공장 등을 운영한 위법행위를 수사‧적발한 적은 있지만 불법 물류창고 영업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수사업무 이래 최초로 압수수색을 통해 장부와 관련 서류를 분석하는 한편, 자치구와 공조수사를 하는 등 대대적인 집중수사를 실시했다.
작년 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창고임대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 이후 시는 유사한 위법사례를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8개 자치구 74개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 후 →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13개 업체에 대한 집중수사(1/19~4/20)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3개 업체 중 10개 업체(면적 1만3,331㎡, 12명 형사입건)는 물건적치용으로 신청한 컨테이너를 개인 및 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등 불법 창고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압수수색 결과 이들 업체는 물류창고임대업을 통해 연 1천8백만 원에서 최고 3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컨테이너 1대당 보관수수료 월 4만원~25만원)
나머지 3개 업체(면적 2,620㎡, 3명 형사입건)도 마찬가지로 물건적치용으로 신청한 뒤 사무실, 직원 휴게실, 신발 보관창고 임대 등 용도를 임의로 바꾸어 사용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물류보관 영업 등을 한 혐의로 토지소유자 4명, 임차인 11명 등 총 1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6일(화) 밝혔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자치구에서는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귀가 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