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가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소상공인들의 요금 폭탄을 막기 위한 ‘찾아가는 무료 에너지진단 서비스’를 실시한다.
예컨대, 중소형 상점들이 많이 쓰는 ‘일반용 전력(갑)Ⅰ저압전력’ 기준으로 1kWh당 단가는 봄․가을엔 65.2원이지만, 여름철 3개월간(6~8월)은 봄․가을에 비해 1.62배나 비싼 105.7원이 적용된다. 겨울철 단가는 여름철보다 싼 92.3원이다. 여기에 최근 한시적(7월~9월) 전기요금 인하 결정이 내려졌으나 소상공인들은 혜택에서 제외된(가정만 해당) 상태다.
업소의 소비패턴을 반영해 계약전력과 요금방식을 설정하도록 유도하는게 핵심. 계약전력이란, 영업용 전기소비자가 최초 영업을 시작할 때 한전에 공급을 요청한 최대사용 전력 용량을 말한다. 한전은 이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계산하는데 계약전력 용량이 많을수록 기본요금이 높게 책정된다.
예컨대 계약전력을 4kW로 설정(일반용 전력(갑)Ⅰ저압전력 기준)했을 경우 기본요금은 24,640원이지만 5kW로 설정하면 30,800원으로, 계약전력을 1kW만 낮춰도 기본요금이 내려가 연간 최소 84,000원(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 포함)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한편 계약전력은 전기요금과 시설부담금 계산의 기준이자, 국가 전체적으로는 정전사태를 막는데, 또 발전소 가동과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실제 시가 명지대학교 제로에너지 건축센터에 의뢰해 서울시내 중소상점 1,810개소의 계약전력과 최근 3년간(‘12년~‘14년) 전기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1,243개소(68.7%)가 계약전력 용량을 잘못 설정해 전기요금을 불필요하게 많이 내고 있었다. 이 중 1,027개소(56.7%)가 계약전력을 필요 이상으로 높게 설정했다.
실제 시 조사결과 총 1,810개소 가운데 769개소(42.5%)가 계약전력을 5kW로 설정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계약전력을 4kW로 낮춰도 무방한 업소가 428개소(55.6%)로 집계됐다.
반면, 216개소(11.9%)는 계약전력보다 실제 전기사용량이 많아 패널티격인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사용부가금은 가입자의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1kW마다 월간 450kWh를 초과하거나 최대사용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한 전력량에 150~300%의 패널티 단가를 적용해 전력량 요금을 부과한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의 58.9%, 미용실의 94%, 카페의 78.5%가 계약전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423개소를 조사한 결과, 202개소(47.8%)는 계약전력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47개소(11.1%)는 계약전력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마포구의 A 음식점은 계약된 18kW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7~8월 두 달간 43만 원의 추가 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실 84개소를 조사한 결과, 78개소(92.9%)가 계약전력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1곳만 상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 65개소를 조사한 결과, 51개소(78.5%)가 계약전력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상향조정이 필요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의 B카페는 계약된 전력인 65kW보다 적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전력을 14kW로 변경하면 연간 31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됐다.
시는 계약전력은 개별업소의 에너지 소비 패턴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 설비업자가 대신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상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정희정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상가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단가는 여름철에 더 높아지는데다가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자칫 요금 폭탄을 맞게 될 우려가 크다”며, “상점들은 계약전력만 적절하게 설정해도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만큼 서울시가 지원하는 찾아가는 전기요금 컨설팅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