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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06-12 조회수 : 3076
여름철 펜션 예약 및 환불... 소비자·점주 모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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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06-12 조회수 : 3076
여름철 펜션 예약 및 환불... 소비자·점주 모두 주의해야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펜션 등 숙박업소 예약 및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매년 여름휴가철, 펜션 등 숙박업소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업 관련 소비자상담 총 608건 중 위약금 관련 상담은 486건이었으며, 이 중 여름휴가철인 7월과 8월에는 각각 89건, 123건 등 총 212건(전체 대비 43%)의 위약금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규정에 의하면 계약해제 요구 시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상악화로 펜션 이용이 불가능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에 대해 미처 몰랐거나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숙박업소 점주다. 관련 규정을 숙지해서 위약금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숙박업은 고객이 만족을 얻고 돌아가면 재방문하는 확률이 타 업종에 비해 높기 때문에 위약금 부분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영업 노하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견해다.



강승호 공정경제과장은 “여름 휴가철 숙박업소 예약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취소를 거부하면 1372(일상처리) 소비자상담센터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 이런일 고발고발)로 도움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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