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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09-23 조회수 : 5346
추석연휴, 쓰레기 배출은 29일(화)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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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09-23 조회수 : 5346
추석연휴, 쓰레기 배출은 29일(화)부터 하세요

민족 대명절인 추석연휴를 맞이해 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휴무에 들어간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중지 기간은 연휴기간 중 총 3일간이다. 수도권매립지는 9.26.(토) ~ 9.28.(월),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은 9.27.(일) ~ 9.29.(화)까지다.



추석연휴기간인 9월 26일(토) ~ 9월 29일(화) 4일 중 28일(월)까지 3일 동안은 쓰레기를 배출하면 안 되며, 발생한 쓰레기는 각 가정·상가에서 보관한 후 연휴 마지막 날인 29일(화)부터 배출이 가능하다.



<연휴 전 : 배출된 생활쓰레기 전량 자원회수시설 등에 반입처리>
추석연휴 전에 배출된 쓰레기는 최대한 일제히 수거하여 연휴 전인 9월 25일(금)까지 전량 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한다.



또한, 연휴기간 동안 쓰레기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 등 적재함과 43개 적환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 중지에 대비한다.



<연휴 중 : 청소상황반·청소순찰기동반 운영으로 시민불편사항 신속대처>
추석연휴기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총 26개 ‘청소상황실’을 설치․가동하면서 생활․음식물쓰레기 민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등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대처한다.



연휴기간 동안 생활쓰레기 등 청소관련 민원이 있는 시민들은 해당 자치구 ‘청소상황실’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시·자치구 총 330명으로 구성된 ‘청소순찰기동반’이 매일 주요 도심지역이나 가로 등의 쓰레기 적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취약지역을 중점 순찰하게 되며, 순찰 중 무단투기가 발견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소기동반을 투입해 청소토록 한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종량제봉투․재활용품 등의 쓰레기를 정일 정시에 배출하지 않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명절 연휴에도 깨끗한 거리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 특별근무조를 편성하여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와 주요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가로청소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추석연휴이후인 9월 30일(월)부터는 자치구별로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연휴기간 중 밀린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해 처리하고, 주요 도로와 골목길 등 주민과 함께 대청소를 실시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한편,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생활·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구에서는 9월 28일(월) 저녁부터 수거를 시작하고, 29일(화)부터는 25개 자치구 모두 수거작업을 한다. 지역별 연휴기간 중의 쓰레기 배출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 청소과에 문의하거나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지역별 배출일자에 맞춰 내 놓으면 된다.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추석연휴기간에 시민 모두가 쾌적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선 다소 불편하더라도 연휴 중 발생된 쓰레기는 연휴 마지막 날인 29(화)부터 배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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