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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10-27 조회수 : 3400
시세보다 30% 싼 민물장어... "싼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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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10-27 조회수 : 3400
시세보다 30% 싼 민물장어... "싼 이유 있었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식품가공에 부적합한 하천수로 민물장어를 가공하여 장어전문 식당과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전국 95개소 13억 원어치를 판매한 민물장어 가공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하여 구속ㆍ송치했다.


적발된 업체가 사용한 하천수는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의 430배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검출되어 식품가공에 사용될 수 없는데도 지난 2년 7개월간(2012.12.14.~2015.7.13.) 7만명분의 민물장어를 가공하여 전국으로 유통시켰다. 특히 일부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납이 허용기준치보다 3.4배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특사경은 해당 업주가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통상가격보다 3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생산 및 유통경로 정보를 모은 결과 이 같은 실태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일반세균이 각각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의 430배를 초과한 하천수와 190배를 초과한 지하수를 사용해 가공한 민물장어를 전국 95개 장어전문식당에 8억 6천만 원 어치, 인터넷 소셜커머스업체를 통해 4억 6천만 원 어치를 각각 판매해 총 13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터넷 소셜커머스업체에 판매한 4억 6천만 원 어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판매하였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중금속인 납이 허용 기준치보다 3배 이상 검출되었다.


특사경 관계자는 "부적합한 하천수 및 지하수로 가공하여 냉동 창고에 보관중인 민물장어 4.97톤을 자진 폐기토록 조치하고 위반업체를 구속 송치했다"며 "다른 장어가공업체 점검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 강화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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