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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11-30 조회수 : 5769
"입주자 안 괴롭히는 착한 고시원, 어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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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11-30 조회수 : 5769
"입주자 안 괴롭히는 착한 고시원, 어디 없나요?"

# 영등포구에 사는 이모 씨(남, 20대)는 ‘14년 11월부터 월38만원에 A고시원을 이용하던 중 ‘15. 3월에 개인사정으로 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고시원 측에 잔여일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고시원측은 1일 이용료를 과다하게 공제하겠다고 하더니 이후 연락을 회피하며 환불해주지 않았다. 


# 성북구에 사는 김모 씨(여, 20대)는 올해 6월초 B고시원과 월 29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만원을 계좌 이체 후 입실하고자 방문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달리 고시원에는 유선방송 무료시청이 가능한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기타 시설도 홈페이지 사진과 달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했다.


일부 고시원이 환불규정을 무시하고 영업하고 있어 전체 고시원 업계에 누를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고시원 관련 경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전・월세난과 대입, 취업 시즌을 앞두고 고시원을 찾는 학생과 직장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고시원 관련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고시원이 고시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고급형 고시원이 등장하고 또 저소득 1인가구나 지방출신 대학생, 직장인들의 단기거주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9월) 고시원 관련 피해 상담 신청은 매년 1천 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총 6,507건 중 서울지역이 2,438건으로 38%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 접수된 6,507건의 피해상담 중 피해구제가 필요한 총 341건을 살펴보면 최다 피해유형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요구 시 고시원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계약해제‧해지 거절’로 총 314건, 92%에 달했다.


하지만 고시원 계약의 경우 보통 1개월 단위, 현금 일시불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약 70%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계약서 상 중도해지 시 환급불가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에 대한 환급・계약해제・배상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341건의 44.3%에 이르는 151건에 불과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최근 전월세 대란 등 임대료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시원으로 찾는 20~30대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따른 피해도 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발 빠르게 파악·전파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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