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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11-25 조회수 : 4658
경기도 김장철 성수기 불량식품 일제 단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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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11-25 조회수 : 4658
경기도 김장철 성수기 불량식품 일제 단속추진

경기도가 김장철 성수기를 맞아 불량식품 일제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류, 젓갈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의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 사전 차단과 근절을 통한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의심업체 182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여부, 무표시 제품 원료사용 및 유통, 원료 관리의 적정성, 위생적 시설기준 등 기획수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정보수집 및 의심제품 수거, 단속을 실시했고 9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위반업체 25곳에 대해 수사 및 사건 송치, 행정처분 통보 등을 진행한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화성시 소재 A업체는 허가기관에 ‘15년 4월 1일 “○○배추김치”, “○○깍두기”라는 품목보고를 득하고, 제품을 약 73톤 생산 한 후, 제품 원재료 등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그 중 65톤 약 7천만 원 상당을 관내 중소형 식품유통판매업체 5개소에 납품했고 현장에서 무표시 상태로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제품 약 8톤을 압류 당했다.


또 성남시 소재 김치제조·가공업 R업체는 2015년 10월 28일 생산한 제품“○○맛김치” 100kg(10kg×10박스)에 대해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냉장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제품 100kg 압류 조치됐다.


경기도는 김장철 수요가 많은 김치류, 양념류 제조와 유통업체 중 의심업체를 단속하여 무표시제품 유통, 저가 수입산 김치를 고가 국내산으로 둔갑 행위 등을 차단하여 먹거리 신뢰 확보에 기여했다는 데 수사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반업체는 관할 검찰청에 사건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해당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방활동 강화와 위반사안에 고의성이 있는 업체는 김장철 성수기 식품관련 중점관리 업체로 지속 관리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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