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점심시간 대 도로변 음식점 앞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완화된 주정차 범위는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왕복 6차선 미만 도로변 음식점 주변'으로 정해졌다. 다만 소통 및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은 계도 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완화되는 시간대는 점심시간 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총 3시간 30분이다.
그러나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에 주차할 경우 단속대상이다. 자리가 없다고 2열 주차를 해둔 경우에도 단속된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소비자들과 자영업자들은 만족하는 눈치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고객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주차장 규모는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시민 이 모씨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아주 만족한다'는 댓글을 달아 흡족함을 표시했다.
점포라인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허용정책은 결국 점포 매출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주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