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6. 7. 18(월)부터 7. 29(금)까지 서울시 주차계획과 및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現 유어스상가) 기존 입점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존 입점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허용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15일(금) 16시에 유어스상가 입점상인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시설관리공단 12층 대강당에서 ‘동대문 주차장 지상상가(現 유어스상가) 입점 설명회’를 개최하여 상가 인수에 따른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기존 상인들의 오해와 불안감을 없애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금번 입점상인들이 신청하는 사용/수익허가는 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사용료는 민간운영시 전대료의 약 70%~80% 수준으로 결정하여 상가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 상인들의 부담을 줄여 상인들이 생업에 더 열중할 수 있게 배려하였다. 다만, 수의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는 1인 1점포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를 기준으로 배우자/부모/자녀가 임차한 점포를 합산하여 2점포 이내로 한정하여 특혜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
서울시는 경제활성화자금 융자 등 자금, 디자인, 컨설팅/법률지원 등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총동원하여 지원하는 내용의 상가운영활성화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재산의 모범적인 인수/운영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우선 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신규브랜드 개발을 진행함과 동시에 입점상인들이 희망할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인터내쇼날(주)측과 협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상가관리를 위해 서울시는 동대문 지역을 잘 알고 경험이 있는 전문 상가관리자 영입을 통해 홍보 및 마케팅, 상가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상가운영에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그 외 입점 상인들에게 동대문 공영주차장 정기권 확대, 패션쇼 개최, 해외 패션로드쇼 참가, 경품행사 및 고객 감사제 개최, 상가 서포터즈 모집 등 상가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행사 등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문인터내쇼날 등이 법령에 따른 서울시의 상가 인수작업을 방해하거나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에도 부당이득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행위에 대비하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이해관계자(동부건설, 문인터내쇼날, 입점상인) 모두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완료하였다.
오는 9월 2일 이후 부터는 불범점유가 발생하면 즉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변상금 부과, 부당이득금환수와 손해배상청구 등 법령을 엄정히 집행하며 특히, 서울시 행정재산 운영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금환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재산을 관리하겠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상가를 인수/운영하되 인수로 인하여 상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시는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기존 입점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적극 배려하되, 무리한 사익 추구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부연 설명했다.